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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와
가정불화 등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예능으로도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요즘,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취득자격
건강가정사는 취득자격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합니다.
** 관련교과목 : 12과목 36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합니다.
만일,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건강가정사는 대학에서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별도의 자격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자격증 및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과목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를 취업처에 제출하면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관련 교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가정사 정보
건강가정사는 다른 자격증과 달리 시험을 보지 않고 관련이수과목을 수강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목과 최대 10과목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관련학과를 나오지 않은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관련 과목을 이수해서 자격을 준비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①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교육
④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을 담당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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