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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4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이 신설되어 첫 시행됩니다.
반려동물 행동 관련 민간 자격증은
2015년 4개부터 시작하여 2017년 18개, 2019년 35개, 2021년 56개, 2022년 59개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동물행동전문가', '반려견예절교육지도사' 등 명칭도 다양합니다.
이것으로 반려동물 행동지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기준의 시험들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격 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해서 최근까지 공개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②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③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④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정보
현재 동물보호법에 나와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②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1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중)
- 다만 포스팅 글 업로드 시점에서 해당 대통령령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 자격시험을 등급제로 할지, 단일제로 할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
현재까지는 2024.04.27. 동물보호법 제도 시행에 앞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관련된 국가자격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한 상황입니다.
TF팀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관련 학계 등의 20여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팀은 제도 도입을 위한 자격 시험 기획, 관리 및 지원, 제도 및 활용 등의 3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내년 상반기에 제 1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시행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 진출 가능
-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 가능
- 건전하고 책임있는 양육 문화 조성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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