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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격 시험입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 효과로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아래의 1, 2, 3, 4번의 모든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아래 1번, 2번, 4번의 기준은 시험접수마감일 기준)① 연령 : 만 20세 이상
②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
- 운전면허 보유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시험 접수일 기준)
④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방법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 후 8시간 교육 이수
- 2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
위 2가지 중 선택가능하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과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중복 접수 불가능 합니다.
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은 CBT로 시행되며 응시수수료는 11,500원입니다.
시험 방식은 문제은행 형식이나 문제를 공개하고 있진 않습니다.
시험과목 문항 시험시간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항 총 80문항,
시험시간 총 80분화물취급요령 15문항 안전운행요령 25문항 운송서비스 15문항 합격기준 :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합격자 발표 : 시험 종료 후 시험 시행 장소에서 합격자 발표시험응시 정보
각 지역본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하루에 4회차가 진행되며 지역본부에 따라 시험 횟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험장 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회차: 09:20 ~ 10:40
2회차: 11:00 ~ 12:20
3회차: 14:00 ~ 15:20
4회차: 16:00 ~ 17:20
준비물 및 주의사항
시험 당일 응시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가져온 운전면허증을 책상 위에 놓아야 응시자격 요건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을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 시험 중 다른 사람의 답안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타인에게 보여 주는 행위
- 시험 관련 서적이나 미리 준비한 메모를 참조하는 행위
- 핸드폰, MP3, 무전기, 전자사전, 웨어러블 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
- 신분증이나 응시표 등의 서류를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시험 문제를 메모 또는 녹음하여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기타 (사후 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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