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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뜨고 있는 여행테마 프로그램들을 보면 화려한 광경을 드론을 통해 멀리서 찍음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기 힘든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자연환경과 도시의 모습들을 담는 드론은 방송연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배송 서비스로도 이어져서 행안부와 국토부 주관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운송 산업의 한 부문을 차지할 드론, 그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도 미래에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오늘은 드론조종자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조종자란?
드론조종자란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을 비행,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부르는 장치의 정식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에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무인 멀티콥터 부문으로 시험을 치르시면 됩니다.
응시자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응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종 보통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내 적성검사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유효한 경우) 또는 이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증명서
- 연령제한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무인 멀티콥터는 조종할 수 있는 드론 중량에 따라 4종으로 나뉘는데 응시하는 시험에 따라 일정 시간의 비행경력이 필요합니다. (비행경력 : 안전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등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른 경력)
드론(무인 멀티콥터) 1종~4종 세부응시요건
부문 종 응시기준 항공 종사자
자격 보유전문교육기관
이수무인 멀티콥터 1종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 : 25kg을 초과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2종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 비행시간 10시간
-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7시간 이상
-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5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 : 7kg 초과 ~ 25kg이하인 비행장치3종 1종/2종/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3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 : 2kg 초과 ~ 7kg이하인 비행장치4종 해당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만 10세 이상인 사람) 무인 멀티콥터 4종 자격증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취득 가능합니다.
자격취득 절차안내
응시자격 신청은 학과시험 합격과 상관없이 실기시험 접수 전에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취득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드론조종자 학과 시험과 실기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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